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휴면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금융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 등 총 1조6,342억원 규모로 법적으로 원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 된 것은 절반이 넘는 9,553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휴면 금융재산을 고객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하는 한편 휴면 금융재산을 방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먼저 예·적금과 보험금의 만기 전후에 금융사가 수령 예상액과 날짜 등을 e메일과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자치부의 사망자 정보를 활용해 거래 고객 중 사망자가 있으면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계약을 맺을 때는 보험금 지급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생기면 청구가 없어도 지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정상 계좌를 조회하면 휴면예금계좌도 동시에 알려주도록 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 시스템 조회 범위를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고객이 쉽게 휴면 금융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신용카드사가 신용정보보호서비스를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예적금과 담보대출을 상계한 뒤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를 점검해 환급하고, 소액 상속재산 지급 요구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