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에 루이비통 입점은 위법"

공항공사 상대 임대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루이비통 임대계약 체결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롯데면세점은 20일 "루이비통 매장의 인천공항 입점 허용이 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맺은 상업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 19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소장에서 "루이비통 매장이 계약 당사자인 기존 신라면세점 공간 외 상당 부문을 임차하게 되는 만큼 사실상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이는 2007년 제2기 면세점사업자 입찰 당시 공항공사가 약속했던 신규개발 방지 및 계약 전제사실 자의변경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 측은 이어 "루이비통에 대해서만 7~8%의 낮은 영업요율을 적용하고 10년의 계약기간을 부여한 점 역시 다른 면세점 사업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임대계약이 2기 면세점 사업계약 만료 이후인 오는 2013년까지 보장되는 만큼 3기 사업계약 입찰시 공정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신라면세점 운영주체인 호텔신라는 "롯데 측의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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