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손해보험사인 에이스화재가 보험업법상 금지돼 있는 생ㆍ손보 겸영 제한 규정을 위반하며 영업하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강도높은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에이스화재에 일부 영업 6개월 정지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에이스화재 한국지점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신용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ㆍ손보 겸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신용손해보험은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차주의 사망이나 경제력 상실에 대비, 보험사가 원리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을 담보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에이스화재는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사망담보특약을 끼워 팔았는데 보험금액 한도 2억원을 초과한 계약이 무려 2,303건에 달했다.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사는 질병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 계약시 보험금 한도 2억원, 만기 80세를 넘을 수 없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6개월간 에이스화재의 신용손해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일부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임직원 7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취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검사2국장은 “엄격히 금지돼 있는 생ㆍ손보 겸영 제한을 위반한 것은 에이스화재가 처음”이라며 “따라서 일부영업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에이스화재는 지난 68년 한국시장에 진출했으며 2006년 11월 말 현재 수입보험료 816억원의 소형 손해보험사다. 최근에는 생명보험업 진출을 위해 하나지주 계열인 하나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