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송두환(64ㆍ사법시험 22회)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재판관회의실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송 재판관을 대행으로 뽑았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차기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선임 재판관이 1주일간 권한대행을 맡고 이후에도 재판소장이 공석일 경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대행을 선출하게 돼 있다. 현재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태다.
송 권한대행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2회 출신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민사지법, 춘천지법 영월지원,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한 후 1990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활동했으며 2003년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