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 26개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타월·배전함·교과서 교재·전력용 변압계·폐열 보일러·자동차 주차장비·건물청소서비스·플라스틱병 등이다. 지정조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년도 소기업 수주비율이 20% 미만 △직접생산 확인서 보유기업 중 소기업 구성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다. 유효기간은 29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운영주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정화 청장은 "이번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으로 약 7000여개의 기업에게 2조원의 공공 조달시장이 우선 개방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며 "이를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