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광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11일부터 전자레인지ㆍ전기밥솥 등 32개 소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부과되던 1,000~3,000원의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면제 품목은 높이 1m 미만의 오디오세트, 공기청정기, 정수기, 오븐레인지, 선풍기, 가스레인지, 컴퓨터 본체 등 32개다. 냉장고ㆍ세탁기ㆍ텔레비전ㆍ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 방법은 기존처럼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에 단독주택은 비닐이나 마대에 담아 대문 밖에 놓아두면 되고 공동주택은 관리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두면 된다. 집안에 방치된 ‘장롱폰’은 주민센터, 우체국, 학교, 지하철 5~8호선 매표소, 우리은행 영업점 등에 비치된 전용수거함 ‘그린박스’를 통해 거둬간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대형 가전은 판매사에서 회수했지만 소형 가전은 회수처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현재 10%대로 추정되는 소형 가전 회수율을 장기적으로는 9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광산화 사업은 못쓰는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에서 금ㆍ은ㆍ팔라듐 등의 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으로 자원고갈시대에 대응하는 유망한 녹색성장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