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검찰과 경찰이 도주 피의자나 기조중지자 등을 대상으로 지명수배 조치를 내릴 경우 반드시 법원에서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 받도록 하는 등 지명수배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29일 기소중지자 등을 지명수배할 경우 반드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도록 하는 지명수배 지침을 검찰과 경찰에 시달,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검 예규를 개정, 지명수배 대상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바꿨다. 이에 따라 지명수배자에 대한 긴급체포 남용 시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통상 1년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갱신하는데 따른 검ㆍ경 및 법원의 업무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98년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예규에서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로 지명수배된 기소중지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활용토록해 오히려 체포영장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이에 앞선 6월24일 민간 치안정책제안기구인 경찰혁신위원회를 통해 `수사경찰 자질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지명수배 절차 개선을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