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할 때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 현행법을 2017년 12월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하도록 했다. 개정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한다. 해당 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으며 시행령도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카드 3사의 주민번호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자의 생명·신체가 해를 입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지난해 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약 1년간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면 개인의 사생활뿐 아니라 생명이나 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일률적으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현행법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이 생긴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17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강모씨 등은 지난 2011년 포털 사이트 정보 유출과 2014년 카드 3사 정보 유출이 잇따라 각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헌재에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 현행법을 2017년 12월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하도록 했다. 개정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한다. 해당 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으며 시행령도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카드 3사의 주민번호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자의 생명·신체가 해를 입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지난해 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약 1년간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면 개인의 사생활뿐 아니라 생명이나 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일률적으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현행법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이 생긴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17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강모씨 등은 지난 2011년 포털 사이트 정보 유출과 2014년 카드 3사 정보 유출이 잇따라 각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헌재에 위헌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