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현재의 불법체류자를 우선 취업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현재의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부칙에 `고용허가제를 통한 우선 취업` 규정을 삽입, 현재의 불법체류자를 사실상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가 지난 9일 인수위 사회ㆍ문화ㆍ여성분과에 보고한 이같은 입법이 이뤄질 경우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특히 폭행, 임금체불 등 불법체류자의 약점을 악용한 고용주들의 부당 노동행위및 인권유린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불법체류자의 인권도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불법체류자의 우선취업을 법 제정과정에 포함시킬지 시행령 등으로 다룰 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특별법 형태의 입법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는 또 올 6월까지 특별법을 제정한 뒤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인수위측에 전달했으며, 인수위는 사업주 단체의 반대를 예상, 새 정부 초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외국인 연수인력이 노동법이 배제된 가운데 편법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연수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 순수 연수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