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경영, 사위·며느리가 가업 이어도 상속세 감면

일감몰아주기 과세

中企간 거래는 제외

앞으로 사위나 며느리가 가업을 이어받아도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기업 간 거래는 제외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벤처기업에 세금혜택을 줘 기업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며느리나 사위로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법적 상속인의 자녀나 부모·형제·8촌 이내 친척 등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상속 개시 2년 전부터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는 제한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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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요건을 보면 기존에는 전체 가업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 50% 이상 또는 10년 중 5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의 상속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상속 후 10년 동안 동일 가업에 종사하면서 지분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업공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는 인정해주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과세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수출 목적의 국외거래만 특수관계법인 매출에서 제외해줬는데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실시하는 거래도 제외해줄 방침이다. 간접수출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기존 30%이던 정상거래 비율을 50%로 높이고 지배주주 주식보유 비율도 3%에서 10%로 상향해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됐다. 벤처기업인이 경영권이나 지분을 판 뒤 이를 다른 벤처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루는 과세특례 요건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자로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가 발행주식의 50% 또는 본인 보유주식의 80% 이상을 양도해 이를 6개월 내 재투자할 경우 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도선업을 추가해 세금혜택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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