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한 빌라에 거주하는 신청인 135명이 인근 대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피해를 일부 인정, 도로관리 주체인 관할 시가 400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등가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인은 지난 1995년 6월 입주가 시작된 후 빌라와 접한 대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행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및 극심한 스트레스 등을 겪어왔다고 주장하며 관할 시를 상대로 현재까지 정신적 피해배상금 5억4,600만원 및 방음대책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ㆍ심의한 결과 야간 등가소음도가 최고 66㏈로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 6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신청인들 중 일부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신청인들 중 거주지가 도로변에 바로 인접해 있고 도로 방향으로 베란다가 나 있는 4세대 20여명의 피해만을 인정해 이들에게 관할 시가 총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빌라 인접대로에 적정한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