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까지 경영이 부실한 새마을금고 1,000개가 적기시정조치에 의해 강제 합병이나 청산된다.30일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새마을금고도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도입, 경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선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 조치요구를 명령하고 정상화 노력이 부진할 경우 합병이나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2,561개 금고 가운데 규모가 작고 영업이 부진한 1,000여개 금고가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통·폐합돼 오는 2001년말까지 1,500개로 줄어들게 된다.
연합회는 각 지부별로 지난 3월초부터 98년 결산자료를 근거로 경영실태 평가에 들어갔다. 연합회는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올해안으로 290개, 2000년에 400개, 2001년에 400개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이나 종금·증권·보험·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감독권을 위임받은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기는 처음이다.
연합회는 CAMEL방식에 의해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5개 평가부문, 38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평가등급은 우수·양호·보통·취약·위험 등 5단계로 나뉘고 4, 5번째 등급인 취약·위험 금고는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 조치요구를 받게 된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는 1달이내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완수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 이행이 저조한 경우는 합병권고나 강제 청산된다. ★표참조
한편 평가등급이 1등급인 우수금고는 경영지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우대금리 적용이나 사업예산의 자율편성 등 각종 혜택을 받게된다.
새마을금고 연합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새마을금고가 적절한 기준에 의한 감독다운 감독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단시간내에 2,500개가 넘는 금고를 검사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검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산이나 퇴출은 결국 연합회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퇴출보다는 합병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산이 5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전체 2,561개 중 28%인 718개고, 10억원 미만인 금고는 6.3%인 162개다. 【우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