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민동의 요건이 완화되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별도 재건축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동의가 있어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던 단독주택 재건축은 다음달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완화된 결의요건에 따라 사업추진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도정법은 단독주택 지역의 토지ㆍ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이나 토지면적 3분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노후ㆍ불량주택의 정비가 필요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300가구 이상 또는 1만㎡(3,025평)지역만으로 제한된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곳은 종로구무악동 49번지 일대를 비롯해 서초 방배서리풀(방배171일대), 강남구대치동 973ㆍ975번지 일대, 동대문구휘경1동 147번지 일대 등 10여 곳에 달한다.
무악동 일대는 무악연립과 일반주택 500여 가구를 헐고 1,000가구 이상을 새로 짓을 계획. 지난해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지만 동의율 미달로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배서리풀 재건축은 2001년 조합설립인가는 받았지만 실행이 지지부진해왔으나 법령 개정을 계기로 500여 가구를 재건축할 예정. 시공사 선정을 마친 휘경1동, 녹번3지구 등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의율 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에 따라 용적률이 강화돼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종세분화로 연립 및 단독주택 등이 밀집된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 2종으로 분류되면 현행 300%에서 200%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치동 973ㆍ975일대의 경우 연립주택 등이 7개 지구로 나뉘어 안전진단을 진행중이지만 이 일대가 2종(용적률 200%)으로 분류돼 사업 추진 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단독주택 재건축지역 현황
위치 규모 현황
종로 무악49-1 기존 연립 500가구 및 단독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초 방배서리풀 4,683평, 연립 188가구 및 단독 조합설립인가
강남 대치 구마을 973ㆍ975 5,372평 안전진단 진행중
동대문 휘경1동147 1만1,000평 시공사 선정
은평 녹번21-28 기존 단독 480가구 시공사 선정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