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술개발 등 연구 목적으로 수입하는 외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신차를 개발하는 데 한층 부담을 덜게 됐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신기술 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외제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내년 1월1일 수입 신고분부터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연구소 등은 내년부터 최소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싸게 연구용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어 신차 개발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산차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소유주가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에만 쓰이는 연구용 외제차에 일반 자가용과 같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연구용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기업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로 했다”며 “면제분은 연간 10억원 미만에 불과한 규모지만 친환경 기술투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ㆍ르노삼성ㆍGM대우 등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연구소에서 수입하는 외제차는 연간 320여대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지난 1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