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식·펀드투자자 '세금폭탄' 논란

파생상품 이어 공모 주식형펀드에도 거래세 추진<br>"비어가는 나라 곳간, 투자자에 떠넘기기" 비판


정부가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주식 투자자들에게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공모 주식형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거래세를 부과하는 사모펀드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비교적 손쉽게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국회 차원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해외펀드 매매차익 과세 등도 사실상 내년 시행이 확정됐다. 한편에서는 증시 과열을 우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몰려드는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궁리를 하는 양면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ㆍ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일몰)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지 않고 중단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세율 등 세부 조정에 들어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10년간 공모펀드 비과세를 추진해온 만큼 효과를 따져볼 때가 됐다”며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펀드 비과세는 지난 1998년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내 펀드시장이 1999년 ‘박현주 펀드’로 대표되는 뮤추얼펀드 출시 이후 형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모펀드에 제대로 거래세가 매겨진 적은 없다. 정부는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매겨도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자신했다. 사모펀드의 경우 2007년부터 거래세를 매겨왔지만 규모는 철저히 시황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장 세금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운용업계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연평균 회전율이 150~200%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내야 하는 세금은 3,000억~4,000억원. 그러나 주식 회전율이 높은 일부 중소형 운용사나 지수를 추종하며 ‘플러스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인헨스드 인덱스 펀드(enhanced index fund)의 경우 수익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파생상품 거래세와 해외펀드 매매차익 과세, 부동산 펀드 취득ㆍ등록세 부과 등이 겹칠 경우 주식ㆍ펀드 투자자들이 사상 유례없는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공모펀드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투자자들이 부담을 지게 된다”며 “비과세를 폐지하더라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일괄적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