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23일부터 신용상태가 좋고 향후 자본이득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기존 대출금을 보통주로 출자전환하거나 전환사채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대상업체는 상장업체나 코스닥 등록업체, 또는 3년 이내에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이 가능한 기업으로 산은은 회사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내부심사를 거쳐 출자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은은 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전환금 한도를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으로 규정짓고 지분 참여에 따른 경영권은 전혀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전환사채로 전환할 경우 인수기간은 10년 이내다.
산은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사실상 증자 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 은행은 자본이득을 실현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벤처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