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명동 고밀도 개발 활기띨듯

■ 서울시 '명동 관광특구 계획안' 통과


서울의 중심부인 명동 일대의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돼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중고 명동 54 일대 9만7,700평에 대한 ‘명동 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 통과로 서울의 대표적 상권이면서도 일반상업지역으로 묶여 고밀도 개발이 어려웠던 명동 일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동 내부에는 지은 지 20~30년 지난 저층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그동안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기존 건물들의 건폐율이 거의 100%에 달해 재개발에 걸림돌이 됐었다. 하지만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건폐율이 60%에서 90%로 완화되는 한편 용적률 상한선인 800%까지 지을 수 있어 층고도 높아질 수 있게 됐다. 위원회측은 이번 건축규제 완화로 명동 일대 건물 높이가 간선가로변은 최고 90m, 중심가로변은 30m 높이까지 지을 수 있어 퇴계로와 남대문로 등 외곽은 최고 25~30층, 내부는 5~6층 높이 신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000평 규모의 명동2가 옛 계성초등학교 부지는 학교용도가 폐지돼 상업시설 신축이 가능해졌으며 롯데백화점 앞 남대문로와 퇴계로 등 간선도로변은 도로변 사선제한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지구 내 옛 국립극장 자리와 한전사옥 용지, 오양빌딩 주변, 에스콰이아 용지, 금성축산 용지, KT 용지, 중국대사관, 한성화교소학교, 명동대성당 주변 등 보존가치가 있는 11곳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위원회측은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명동 중심 중앙로의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운영하고 상가 신축시 외관이나 옥상 정원 등 시 지침을 따르면 주차장 설치 면적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동대문구 회기동 62-34 일대 회기 1재개발구역 4,200평의 정비구역 지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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