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이란 과거에 회계기준을 잘못 적용했거나 추정ㆍ계산이 틀렸을 경우, 회계 관련 사실을 누락 또는 오용했을 경우에 연간ㆍ반기ㆍ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전기이월잉여금 항목에 반영해 바로잡는 것으로 발생원인과 내용ㆍ금액 등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은 과거의 범법행위를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회계오류를 바로잡는 방식에는 전기오류수정 외에 직전 회계연도의 재고자산을 다시 평가해 과다ㆍ과소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재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기업들은 분식의 규모에 따라 이들 방법을 선택, 사용한다.
정부는 지난 2000년에 기업 투명성을 꾀하기 위해 전기오류수정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감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 시행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이런 정신은 비교적 계속 유지해왔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향후 3년간 전기오류수정이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에도 이런 원칙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감리를 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