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들의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먼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임직원 가족을 특별히 우대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편법을 통한 공기업의 불합리한 고용 세습에 기재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공기업들은 그동안 비공개 채용은 물론 공개채용에서도 임직원 가족에 가점을 주면서 고용 세습을 해왔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채용면접에 외부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했고 서류전형 때에도 채용 규모나 심사 기준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승진과 징계 등 내부 인사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정규 인사는 물론 징계나 특별승진 때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 다만 소속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심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면 인사위원장이 이를 검토해 필요하면 수용하도록 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직원의 인사위원 기피권을 인정해준 것이다.
인사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임원이 임기 중 개인적 사유로 사직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직 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했다. 임명권자나 임명제청권자는 사직원을 받고 나서 곧바로 후임자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지침이 인사에 대한 기본방향만 제시해 개별 공기업들이 자체 인사규정 등을 통해 제각기 다른 원칙과 방식을 적용하면서 편법에 따른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아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