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스 브리핑] 법무부 전자공증제도 7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개정 공증인법에 근거 규정을 둔 '전자공증제도'를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자공증이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은 공증인이 컴퓨터 문서작성 소프트웨어인 아래한글과 MS워드, PDF 파일 등의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스캐닝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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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증 희망자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해 지정공증인을 선택하고서 전자공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는 지정된 날짜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본인 여부와 문서 진위여부 등을 확인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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