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정 공증인법에 근거 규정을 둔 '전자공증제도'를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자공증이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은 공증인이 컴퓨터 문서작성 소프트웨어인 아래한글과 MS워드, PDF 파일 등의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스캐닝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하는 제도다.
전자공증 희망자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해 지정공증인을 선택하고서 전자공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는 지정된 날짜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본인 여부와 문서 진위여부 등을 확인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