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주식거래를 위해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하는 코스닥기업이 늘고 있다.
11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1월14일 LP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1년 만에 도입기업이 14개에서 33개로 늘어났다”며 “1년 단위의 재계약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LP제도는 정규거래 시간 중 유동성이 낮은 상장사 주식의 호가 스프레드(매수와 매도 호가의 차이)가 2% 이상 벌어지면 상장사와 LP계약을 한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매도ㆍ매수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거래와 안정적 주가형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 제도다. 현재 대상 증권사는 현대증권ㆍ대신증권ㆍ대우증권 등 3곳이다.
지난해 1월 도입과 함께 오리콤ㆍKT서브마린 등 14개사가 LP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인지도가 향상되면서 LP를 도입하는 기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다만 최근 증시가 침체를 면치 못하면서 도입 상장사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코스닥시장본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LP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하는 등 LP도입 기업에 대한 다양한 거래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