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4분기에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376건 11만6,000㎡, 땅값은 2,674억원에 달했다.1·4분기에는 309건 14만㎡에 3,122억원, 2·4분기는 674건 17만㎡에 2,291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외국인 토지법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된 이후 누적 토지취득 규모는 1,821건 54만9,000㎡에 1조562억원으로 개정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거래건수와 면적이 약 13배와 14배 가량 증가했다.
3·4분기의 경우 취득주체 별로 외국법인이 74건 6만4,500㎡에 1,9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포가 237건 4만5,000㎡에 549억원, 순수 외국인이 63건 5,000㎡에 115억원, 정부·단체가 2건 1,500㎡에 32억원이었다.
국적 별로는 미국계가 298건 10만6,400㎡에 2,46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럽계 19건 4,400㎡에 86억원·중국계 26건 2,600㎡에 48억원· 일본계 11건 800㎡에 15억원· 기타 22건 1,800㎡에 54억원이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