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이행 채권제도 도입이 추진된다.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장치를 제공하고, 개발사업자에게는 자발적인 환경계획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이행 채권재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이행 채권제도가 도입되면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을 담보로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한 뒤 이행사항을 기간내에 추진했을 경우 적립금과 이자를 되돌려 받게 된다.
그러나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채권 적립금을 회수해 환경보전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채권가격은 개발사업의 규모와 종류, 환경피해 발생시 예상되는 복구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하며 채권판매로 조성된 기금은 환경보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채권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경제적 유인효과와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 등을 가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채권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자체의 특수성, 개발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법적근거 마련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3/30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