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30개 보험 든 일가족 1500일 입원 7억 챙겨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2년새 두배… 실태 보니

허위·과다입원 사기 적발 금액 지난해 상반기 320억 넘어서

경미한 질병에 평균 1000일 입원… 1인당 2억8,200만원 보험금 수령

주부·40대 이상 가담자 많아


광주에 거주하는 A씨 일가족 4명은 허리뼈 염좌 등을 핑계로 무려 1,542일간 병원에 입원하며 16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7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 가족이 가입한 보험만 무려 130개에 달한다. 이들은 질병 입원 시 하루 최대 57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을 설계하고 사실상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 특히 이들 일가족은 한방병원 등 8개 병원에서 100여일이나 동반으로 입원하는 등 비정상적인 입원 패턴을 보이기도 했다.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만 320억원 규모가 적발, 2012년 상반기(153억원)보다 적발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나이롱 환자'들이 민영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누수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후 '풍선효과'로 허위 과다 입원 보험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 나이롱 환자는 대부분 40대 이상 중장년층(92.9%)이며 주부가 절반(51.4%)을 넘었다. 이른바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사기금액 확대를 노리고 배우자·자녀 등 일가족이 공모하는 비중(42.3%)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법은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입원 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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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장기 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했고 하루 평균 31만원의 입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후 7년간 평균 1,009일(연평균 137일)을 입원했다.

이 같은 사기 수법으로 수령한 보험금은 평균 2억8,200만원(연평균 4,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보장성 보험 평균 가입 건수는 10.4건, 매월 보험료는 62만3,000원으로 국민 평균 보장성 보험 월납 보험료의 8배에 달했다.

장기 입원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보통 메뚜기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원치료가 가능한 무릎관절염 등 경미한 질병·상해로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것이다.

1회당 평균 입원일수는 19일에 불과했고 보통 한 병원에 계속 입원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행태를 보였다. 무릎뼈 연골 연화증-고혈압-두통-지방간·고지혈증-관절염 등으로 병명을 바꿔 반복 입원하는 식이다.

하루평균 발생 의료비는 4만6,000원이지만 하루평균 지급 보험금은 6.8배인 31만1,000원으로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도 1일당 평균 26만5,000원의 이익을 봤다. 보험사기를 공모한 가족들의 경우 매월 평균 203만원의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동반입원 등을 통해 평균 5억2,3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최근 경찰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에도 보험사기 수사 관련 조직이 신설된 만큼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주체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도입해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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