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세 미만의 조카를 성폭행 하는 등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세이던 조카 B양을 성추행했다. B양은 IQ가 49 이하로 정신지체 수준이었으며 친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이후 2012년 친부에 의한 성폭행으로 인해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부설 쉼터에 머물던 B양은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고 A씨는 12세이던 B양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이듬해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다시 A씨의 집을 찾은 B양을 A씨는 다시 성폭행했다.
원심 재판부는 “조카인 피해자가 이미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9~13세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다시 강제추행 및 강간한 것은 인격살인”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7세의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에도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보고됐다”며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20년을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