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지난 4월 외환은행-하나금융지주 주식 교환 과정에서 외환은행 주주에게 제시된 매수가격(1주당 7,383원)이 적당한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를 지난 12일 법원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 청구는 상대방이 없어서 엄밀하게는 소송이 아닌 비소송(비송) 사건이지만 사실상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가 상대편이 된다.
법원이 주식가격을 올려주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한은은 원래 외환은행의 2대 주주(지분 6.1%)였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완전히 합병하면서 한은은 보유주 3,950만주를 외환은행(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야 했다.
이 가격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거 평균치 등을 합산해 낸 것으로, 한은의 장부가(주당 1만원)에는 한참 모자란다.
이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올해 1,034억원의 어마어마한 장부상 손실을 냈다.
조정환 한은 금융검사분석실장은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는 법률상 권리”라면서 “(일각에서 요구하는) 주식교환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상황이며 내달 5일까지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