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활속의 공정거래법] 보건ㆍ의료산업 분야 진입규제

국민 건강과 밀접해 경쟁 제한했지만 이젠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초점 맞출때

보건ㆍ의료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각종 진입장벽 및 행위규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ㆍ의료산업도 시장개방과 경쟁촉진이라는 세계화 추세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노인층의 증가, 높아진 생활수준, 의료복지에 대한 관심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분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보건ㆍ의료 분야도 전략산업으로 탈바꿈해 경쟁력을 갖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장기능 및 경쟁기능 활성화를 통해 의료산업 개방화에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보건ㆍ의료산업은 시장실패와 공공성을 이유로 진입규제, 소비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정보 제한 등이 이뤄졌다. 이러한 정부 규제하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보건ㆍ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병원설립 등과 관련한 지나친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오인성 의료광고에 대한 시장감시활동도 병행돼야 한다. 또 의약품 채택 및 처방과정에서의 과다한 접대,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한편 선택적 진료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소비자의 주권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정위는 보건ㆍ의료산업 분야의 시장기능 활성화와 공정한 거래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 집행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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