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새만금 방수제 공사 담합 12개 건설사 적발

3개 공구서 응찰액 사전 조율

이르면 내주 과징금 부과 예정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방수제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12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 12개 건설사가 만경강과 동진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 이뤄진 새만금 방수제 공사 입찰에서 미리 짜고 응찰 금액을 써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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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5년 전 입찰 당시 6개 건설사가 경합한 790억원 규모의 만경 5공구 입찰에서는 최고와 최저 응찰 금액 간 차이가 1억5,0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입찰에서 금액 차이가 너무 작다고 판단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고 건설사들이 응찰 금액을 사전에 짜맞췄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최대한 받아 내기 위해 응찰 금액을 비슷하게 적어냄으로써 가격 경쟁을 피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가운데 최소한 3곳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12개 건설사에 최대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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