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면 회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회의록 공개는 방통위의 심사업무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종편 신청 법인의 주주 구성 및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다고 해서 신청 법인이나 이에 출자한 법인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해 1월 방통위에 심사회의록 및 심사자료, 예산 집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일단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대응하되 상황에 따라 항소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1주일 내에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불복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종편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명단을 공개했지만 심사자료 및 회의록등이 수록된 ‘종편·보도PP승인 백서’의 발간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