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아이투신운용에 대한 현대그룹과 코오롱그룹 계열 주식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제가 풀렸다.
아이투신운용은 1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대그룹과 코오롱그룹주를 펀드 자산의 5% 이상 편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정관 58조 '5% 투자비율제한'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서는 아이투신운용이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코오롱그룹 계열사와 현대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해 전체 자산의 5%를 초과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아이투신운용이 이 같은 투자 제한을 받아온 것은 최대주주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86%)이며 이웅렬 코오롱회장도 12.6%를 보유, 2대주주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2000년 아이투신운용 설립 당시, 펀드가 범 현대가의 경영권 확보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최대주주와 2대주주와 관련이 있는 현대그룹과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해선 펀드 자산의 5%까지만 투자하는 조건으로 설립을 허가했다.
아이투신운용 관계자는 “현재 현대그룹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투자제한으로 펀드 운용 때 불편함이 많았다”며 “투자 한도가 풀려 앞으로는 펀드 운용상 애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선 우경정 대표이사와 김종엽 비상임 이사가 연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