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마초 매매·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올해 2월 16회에 걸쳐 영어강사 서모 씨 등에게서 대마초를 공급받아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전달하고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바 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차노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따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최다니엘에 비해 흡연 횟수가 적고 직접 매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 차노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마를 2~3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미수다’ 출신 비앙카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대마초 알선, 소개 및 흡연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했지만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출국해 잠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우 최다니엘인 줄 알았네”, “비앙카는 어디로 잠적한거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트윅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