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보험, 증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 운용처에 예금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이 70%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금융사가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상품권 등 금품을 주거나 행사비를 대신 부담하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나타나 이런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금리 과열경쟁의 원인이 된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비율이 70%로 제한된다. 6월 말 현재 은행은 99.8%, 증권은 43.2% 자사상품을 편입하고 있다.
금융사가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제재를 받는다. 특별이익 제공행위에는 동호회 행사비용 등 가입자가 내야 할 비용을 은행이 대신 부담하거나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 유ㆍ무형의 금전 제공, 송금ㆍ환전 수수료나 여ㆍ수신 우대 등이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이달 중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9~10월 중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영업이 집중되는 연말(11~12월)을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거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대기업 계열 금융사가 계열사 계약을 독점하는 행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