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처음처럼의 제조사인 롯데주류는 4일 경쟁사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가 처음처럼에 대한 악성루머를 배포해 이미지 훼손과 매출 감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을 유포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임직원 등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1월 하이트진로 황모(57)전무 등 임직원 4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소주 처음처럼을 둘러싼 논란은 2006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두산이 만들던 처음처럼 소주가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한다는 광고를 본 김모(66)씨는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 물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언론과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기고하고 2008년에는 해당 소주의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 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식약청 등의 법령해석을 통해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 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처음처럼에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일단락됐던 것으로 보였던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해 3월 "알칼리 환원수를 먹으면 위장장해와 피부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인터넷방송이 제작되면서다. 특히 경쟁사인 하이트진로 측이 이 방송을 이용해 마케팅을 시작하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롯데주류의 주장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처음처럼이 인체에 해롭다는 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ㆍ트위터ㆍ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
롯데주류의 한 관계자는 "하이트진로는 온라인 외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6,000만원대의 예산을 편성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악성 루머를 확산시켰다"며 "처음처럼의 제조ㆍ허가 과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경쟁사가 허위 루머를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롯데 측은 이어 "매달 0.5~0.7%씩 늘던 시장 점유율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매출손실과 훼손된 이미지 만회를 위해 사용한 광고비 등을 추산하면 피해액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소송을 낸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 측은 이에 대해 "시장의 경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법적 공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안타깝다"며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한 논쟁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재판 과정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