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61곳 등 기업 105곳에 대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감리를 시행한 결과, 55개사가 89건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매출액,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거나 대손충당금이나 미지급비용을 과소 계상하는 등 당기 손익·잉여금·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43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주석 미기재는 27건(30.3%),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산·부채 과대계상은 11건(12.4%)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감리를 받은 상장사는 61곳으로 전년보다 40.2% 감소했지만 비상장법인은 44곳으로 69.2% 늘었다. 이는 비상장기업을 감리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반사항을 금감원에 통보한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 횡령·배임 공시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 분식위험요소가 있는 기업을 추출해 감리한 결과 위반 사항 적발률이 27%로 나타나 무작위 추출한 감리 기업의 적발률(6.7%)보다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회계감독국 관계자는 “올해도 분식위험요소 표본 추출방식을 사용해 회계부정의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감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