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 신용대출상품 다양화

최소 1년만기서 1·3·6개월로 쪼개고 금리도 20~60%까지<br>할부금융사, 중도상환땐 수수료 일부 환급도<br>

최소 1년으로 돼 있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의 만기가 1개월, 3개월, 6개월 등 다양해진다. 40% 전후에 몰려 있는 대출금리도 20~60%까지 다양하게 나뉜다. 또 할부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은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취급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대스위스 등 일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객들이 다양한 대출기간과 금리로 급전을 빌릴 수 있는 개인 신용대출 상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이 1년 단위 고금리 상품만 판매하면서 단기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대출을 포기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각종 수수료와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저축은행이 판매하는 신용대출 상품의 기간과 금리가 다양하지 않다고 불만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있다”며 “고객들이 편리한 기간 동안 적정한 이자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일부 저축은행이 단기 신용대출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는 연66%를 넘으면 안되지만 연체이자의 범위에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며 “저축은행이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공문을 보냈고 이행사항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부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들이 표면적으로는 연 12~60%의 금리를 제시하면서 1~5%의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추가해 단기 대출 고객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할부금융 이용 수수료 등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김수헌 금융감독원 여전2팀장은 “할부금융사의 불합리한 약관 때문에 발생하는 고객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며 “약관이 개정되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한 고객은 취급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연말 이전에 약관을 은행권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할부금융사의 신용대출 현황파악에도 나섰다. 김 팀장은 “할부금융사의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대출기간과 대출이자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할부금융사가 단기 대출 고객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할 경우 권한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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