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 1년 정기예금 금리도 2%를 위협받는 가운데 절세 혜택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같은 절세 상품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가입자 자격 제한에 막혀 많은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소장펀드는 총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 제공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앱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들은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금유입 흐름이 거의 끊긴 상태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결혼자금 마련, 주거비, 자녀 양육비 등을 지불하고 나면 펀드에 투자할 여력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 부장은 "업계에서는 연 소득 8,000만원 수준으로 가입자격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펀드 판매를 위한 플랫폼 활성화도 시급하다. 지난해 7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도 해를 넘겨 올해 상반기까지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IFA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전문가가 소비자에 금융투자 상품 가입시 도움을 주는 자문업자다. 업계는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단계까지 거치지 않고서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펀드 부문에 우선적으로 IFA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금융위원회는 펀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자산을 포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금융 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에 담긴 펀드 시장 활성화 방안도 속히 시행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는 특정 증권 편입 한도를 확대하는 분산투자 규제 합리화, 재간접 펀드 설정절차 간소화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백재열 한국투자신탁운용 팀장은 "삼성그룹주 펀드와 같이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는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을 늘리고 싶어도 10%룰(특정 종목을 10% 넘게 담을 수 없도록 한 규정)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다"며 "분산투자 규제가 합리화 되면 이러한 고민들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