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호운동을 벌이고있는 참여연대는 이번 주총에서 대기업의 부당경영실태를 밝히고 투명경영을 촉구하며 부실경영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미 지난달 5대그룹의 핵심계열사에 대해 소액주주의 요구를 제시함으로써 올해 주총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주주이면서도 기업의 주인대접을 못받아온 소액주주들이 제목소리를 내려는 소액주주운동은 우리의 잘못된 기업경영풍토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기업총수와 지배주주의 경영권 독단을 막아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견제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액주주들이 권리행사를 하기 쉽게 상법상의 요건이 크게 완화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모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번 주총에서 전문성을 내세워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대법원이 최근 주총장에 들어가려던 소액주주를 저지한 기업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도 소액주주운동에 큰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이미 발표한 요구사항을 보면 경영권에 지나치게 간섭하 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투자실패와 부실경영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겟다는 것이 특히 그렇다. 기업인이 경영활동에서 위법 및 탈법행위를 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모든 투자결정이 성공할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경영을 하다보면 투자실패도 있게 마련인데 무리하게 책임을 묻는다면 의사결정이나 공격적인 투자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안이하거나 소극적인 경영 타성에 젖기 십상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횡령 등 악의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아니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않고있다. 부당내부거래의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도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법원의 판결이 나온후 얘기할 사안이다. 개별 이사의 권한을 정관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외이사의 선임을 요구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너무 급진적인 주장이다.
소액주주운동이 기업활동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 분식결산이나 계열사부당지원, 내부거래 등의 시정을 요구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면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 주주총회에서 소수가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요구는 비민주적이다.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기업의욕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 구조조정의 충격속에서 극도로 체질이 약화되어있는 실정이다. 소액주주운동의 교과서적인 원칙대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기업들의 회생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경영이 정상화될 때 까지 소액주주의 과도한 권리찾기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