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가 첫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1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지급은 새 ‘신생아 출산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5월3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 1년 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출생신고 30일 안에 지원신청서ㆍ예금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출산ㆍ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경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