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자생 노력하는 전통시장에 선별적 지원

정부, 전통시장 현대화 제도 개선 추진

앞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시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큰 곳 위주로 대상을 선정한다. 또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이나 자금 전용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로 주차장, 진입로, 아케이드 등의 설치비를 90% 지원해주는 제도로 2002년부터 1,084개 시장에 총 3조3,000억원이 투입했지만 사업 대상 시장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기재부, 중기청 등은 전국 17개 시도의 전통시장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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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원 대상 선정시 상인교육, 자체사업실적, 경영활성화 등 상인 자구노력 항목의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한다. 또 외부 전문가들의 진단·컨설팅을 통해 경쟁력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진단 후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한다.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사업비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지방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집행잔액은 이듬해 5월까지 반납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 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내년초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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