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증여세액도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부터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과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인의 경우 양도주택의 소재지ㆍ취득원인ㆍ종류를 클릭한 후 주어진 문답사항에 충실히 답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된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ㆍ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ㆍ기준시가 등 재산평가액이 자동으로 나오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등 세액계산요소를 넣으면 증여세액도 자동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