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개선 지도가 보험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4개 생보사에 자금세탁방지업무 개선안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실효성 확보 △고객확인 및 검증방법 강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체계 정비 등의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보이는 생보사에 검사를 실시한 후 개선안을 전달한 것"이라며 "위험거래 국가와의 자금 거래 등에 있어 보다 강화된 시스템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지정한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이란·북한 등)' 국적 고객과의 거래승인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부업자·카지노사업자·환전상 등 대량의 현금거래를 하는 고객군도 모두 고위험고객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카드 업계와 상호금융 업계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