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체크카드·대중교통 공제 커졌다더니… 절세액 ‘겨우 5,775원’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와 대중교통비 등에 대한 공제율을 10% 높였지만 실제로 직장인이 받는 혜택은 ‘쥐꼬리’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평균 수준의 카드를 썼을 때 전체 직장인의 92%가 개정 세법에 따라 받는 환급액 증가분은 6,000원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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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액이 늘어난 직장인에 한해 공제율을 종전(30%)보다 10%포인트 더 많은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적용대상은 2014 하반기 공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이 2013년 사용액보다 50% 이상 증가할 경우에 해당한다.

납세자연맹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을 더한 금액이 20% 각각 증가한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개정세법으로 얻게 된 절세혜택은 고작 5,775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공제혜택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것처럼 복잡하게 세법을 개정했지만, 납세자가 실제 얻는 절세혜택은 거의 없다”며 “반면 직장인들은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입력하는 데 큰 곤혹을 치르고 있으며 기업도 프로그램 교체 등의 세무행정비용이 증가해 결국 모두가 전시·탁상행정의 희생양이 되는 표본”이라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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