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과 이자제한법 개정안 및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에서 25%로 낮추도록 했다. 카드사 상품 중에서는 할부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의 연이자가 25%로 제한된다. 저축은행이나 등록 대부업체는 기존대로 연이자가 34.9%다. 카드사의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도 연 30% 안팎인 현행 연체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 맞춰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이날부터 할부 연체 수수료를 최대 연 4.5%포인트 인하했고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15일부터 5%포인트 낮춘다. 하나SK카드와 롯데카드는 이미 25% 이하로 할부 연체 수수료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인하된 할부연체수수료는 14~15일 이후 발생한 연체분부터 적용된다.
보험상품 가입시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현재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였는데 30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보험사와 청약자 간 보험증권을 받았는지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청약자에게 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철회는 전화나 우편 e메일 등으로도 가능하며 청약철회를 했는데도 보험사가 보험료를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 이자율(6~7%)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이나 면허 효력에 대한 정보를 받아 음주나 무면허 운전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