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이 해적판 소프트웨어(SW)를 유통시킨 자국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SW 불법복제로 수십 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다국적 정보기술(IT) 업체들이 크게 환영했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쑤저우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XP 해적판인 '토마토가든 버전'을 제작해 인터넷을 이용해 배포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홍 레이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위안(약 14만6,000달러)을 선고했다. 또 공범 2명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토마토lei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토마토가든' 버전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수백만 명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
다국적 IT업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의 SW 이익단체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불법 복제에 대한 성공적인 제제 조치"라고 밝혔다. BSA는 중국 내에서 해적판으로 인한 손실이 67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해적판 천국'이라는 오명을 얻어왔다. 중국 당국은 수시로 엄벌 의지를 밝혔지만 SW, 음악, 영화 등 불법 복제물이 별다른 제재 없이 유통됐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제적인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외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