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쇄신] [국세청장·검찰총장 인사] 물갈이폭 예상보다 클수도

내달 중순이후 개각·靑수석 교체 가능성

새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인사가 21일 전격 단행됨에 따라 여권의 쇄신논란은 개각과 청와대 수석진 교체 등 2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청와대 측은 당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의 국세청장 이동으로 발생한 후속 장ㆍ차관 인사는 전반적인 개각과는 별도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는 7월 중 개각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시기문제에 있어서 당장 급한 수요인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를 했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7월 초보다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대 권력기관장 후속인사는 길게는 지난 1월 중순 한상률 전 청장의 공석 이후 5개월여에 단행된 만큼이나 파격의 연속이었다. 공무원사회의 ‘전가의 보도’로 알려진 기수관행 파괴(검찰총장)를 통한 세대교체와 전공 파괴, 직급 파괴(국세청장) 등 시중의 예상을 180도 뒤엎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7월 중 예상되는 개각도 당초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 수준의 중폭 이상이거나 최소한 소폭은 아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양대 기관장 인사에서 드러났듯이 후속 개각도 상당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대적 물갈이를 통해 국정 전반을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제시한 “근원적 처방”이 결국 내각과 청와대 수석진의 대폭 교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국면전환용 개각’을 부인했으나 필요에 의한 인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경한 법무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사의를 표명한데다 장관급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날 신임 국세청장에 내정되면서 장ㆍ차관급 후속 인사는 불가피한상황이 됐다. 이달 말로 예상되고 있는 청와대 수석진 일부 개편과 맞물려 일부 장관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한편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은 국무총리 등의 경우와 달리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아닌 만큼 국회 본회의의 인준표결 과정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의결을 통해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는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위에서 실시하며 국회는 정부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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