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올 하반기부터 국내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에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상과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지역 대상업종을 연구개발(R&D) 분야로 확대하고 투자금액 하한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관리거점이나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현행 5,000만달러 이상으로 돼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3,000만달러(물류업은 1,000만달러) 이상으로 낮췄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센터로서 전문연구인력을 20인 이상 고용하고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ITㆍBT 등 고도기술 및 부품ㆍ소재 기업도 현행 5,000만달러 이상 투자 요건을 3,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외국인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보장되는 국제 규모의 비즈니스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금액이 10억달러 이상으로 30만평 이상의 대규모 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는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8년 11월부터 시행돼왔으며 지정된 기업에는 법인세ㆍ소득세가 10년간 감면되고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가 100% 감면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