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보사] 공개방식 논란 본격화

지난 4일 보험학회는 특별세미나를 갖고 「시세차익은 모두 주주몫」이라는 의견을 내고 초청한 9명의 토론자 중 7명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20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생보사 기업공개방안 공청회에서는 「상장 이익은 계약자 몫」이라는 의견에 토론자 8명 중 5명이 적극 동의해 생보사 공개를 두고 업계와 계약자간의 이해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모습을 보였다.『주식회사인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이익은 당연히 주주 몫이고 재평가차익은 회사를 위해 준비금으로 내부에 쌓아야 한다』는 업계측 주장과 『계약자 몫으로 쌓아놨던 자산재평가 적립금은 마땅히 계약자에게 되돌려주고 계약자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계약자측의 의견이 맞서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보다는 공청회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안과 공청회때 나온 의견을 참고해 오는 27일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내달초 생보사의 소유지배구조개선에 관한 공청회와 9월말 마무리 공청회를 갖고 생보사 기업공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업계와의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를 상장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대주주가 결정할 문제』라며 『그러나 공개방안은 협상을 통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감독원칙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혀 정부의 원칙이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재평가 차익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 자산재평가 몫의 일부는 계약자 몫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89년과 90년에 유보해 둔 자산재평가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금융연구원 최흥식(崔興植) 부원장은 『삼성과 교보생명이 지난 90년과 89년 자산재평가를 한 후 계약자 몫 70%중 40%만 배당하고 나머지 30%(삼성 878억원, 교보 662억원)는 나중에 주려고 남겨 놨다』며 『상장하기 전에 자본으로 전입해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학회는 『미실현이익인 재평가차익을 배당하는 것은 유동성과 지급여력에 문제가 생긴다』며 『매각해서 이익이 생길 때 주주와 계약자가 나눠주고 그 전에는 회사에 재평가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가치중 계약자 몫은 얼마나 되나= 보험학회는 『주식회사인 생보사의 주식가치가 올라가면 그것은 당연히 주주 몫』이라며 『생보사와 계약자의 관계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로 상장에 따른 자본이득과 채권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崔부원장은 『삼성과 교보생명이 자본잠식 됐을 때 주주들은 증자를 하지 않았다』며 『주주들은 정부의 보호아래 무분별한 팽창경영과 계열사 부실대출로 발생된 경영손실을 계약자들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주는 자본금과 경영에 대한 대가로 5%정도의 이익을 받는다』며 『계약자와 주주간 적정 이익배분율은 삼성의 경우 95.2대 4.8, 교보는 94.9대 5.1』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인가 상호회사인가= 계약자와 주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기준이 된다. 비공개 주식회사가 공개되는 것이면 공개에 따른 이득은 주주몫이 되고 상호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이면 주주와 계약자는 똑같은 몫을 나눠 갖게 된다. 보험학회는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유배당 상품을 판다고 상호회사는 아니다』며 『외국의 생보사도 주식회사면서 유배당 상품을 팔기도 한다』고 밝히고 법적으로는 엄연히 주식회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은 『상호회사와의 경쟁을 위해 배당부상품을 도입한 외국과는 다르다』며 『지난 80년대 후반까지 배당도 못하고 적자만 냈다』며 『자본이 잠식되도 증자는 안하고 계약자 보험료로 자본잠식을 메꾸고 투자해 이익내는 것이 주식회사냐』고 반박했다. /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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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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