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길음ㆍ왕십리 뉴타운 주변지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일부, 판교사업지구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지역 182.12㎢를 대상으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땅값이 안정된 일부 지역(34.98㎢)은 해제하고 나머지는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서울의 ▦길음뉴타운과 왕십리뉴타운 주변지역인 동대문구 용두ㆍ신설동, 중구 신당ㆍ황확동, 종로구 숭인동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속한 중구 운서ㆍ운남동 ▦경남ㆍ진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진해시 연도ㆍ남양ㆍ두ㆍ청안ㆍ안골ㆍ용원ㆍ가주동 ▦판교사업지구 내에 있는 9.29㎢ 등이다. 재지정된 지역은 서울(1.55㎢)의 길음ㆍ왕십리 뉴타운지구 중심부와 경기도(45.62㎢) 판교의 주변인 성남시 일대, 광교신도시 주변의 용인시, 수원시 일대 등이다. 또 인천시(5.13㎢)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중 연수구 송도동과 서구 경서ㆍ원창동 일대가 재지정됐으며 부산(53.32㎢)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주변인 강서구 일대, 경남(41.52㎢) 진해시 일대 등이다. 국토부는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토지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지역이나 광교신도시, 인천(송도ㆍ청라지구) 및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지역은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