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예규, 심판 결정례, 판례 등 다양한 국세 법령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개통됐다.
국세청은 3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일반 국민이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무료로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심판 결정례 등을 공개할 경우 결정에 대한 논쟁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대부분 국가들은 꺼리고 있다”며 “하지만 민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던 영세 납세자들도 국세 법령에 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뒤 오른쪽 하단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거나 왼쪽 하단의 ‘팝업 존(POP-UP ZONE)’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