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 최초 CCTV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경기도 안양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방범용 폐쇄회로(CC) TV 찍힌 개인의 얼굴과 사생활을 적극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들은 그 동안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및 사생활 노출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 인권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화상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CCTV 설치 목적의 최소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치목적 이외 용도로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집된 화상정보는 CCTV 설치 시 규정한 보유기간 후에는 무조건 삭제해야 하며 정해진 보유기간이 없을 경우에도 수집 후 최대 30일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CCTV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개수와 위치, 화상정보 보관 장소와 삭제방법, 화상정보를 열람·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지난 2006년 11월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운영해오고 있으나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CCTV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종전의 훈령을 폐지하는 대신 인권침해 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안양시에는 180개의 방범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연말까지 210개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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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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